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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 26번 기재. 실업급여 못타게 신고 햇네요

2019-03-1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비자발적 퇴사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 고용보험 상실신고입니다.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는 고용노동청에 퇴직사유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