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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바로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적법한 해고의 절차 및 사유가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근무 중 다친 것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