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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2019-03-06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1개월 만든마다 생성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