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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지급일로부터 2주뒤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의 행정지시 등을 통해 사건이 일단 종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형사입건이 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신고는 퇴사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가능하며, 이러한 진정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기간 및 체불액에 비춰 볼 때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