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퇴직금 정산 시점은 실제 근로를 종료한 시점입니다.
2. 2018. 10월 및 11월 급여에 대해서도 4대보험을 제하고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3.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점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2019년 이전으로 보이므로 2019년 연차 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5. 퇴직금 처리 및 체불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