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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74조 등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의무로 , 위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74조 제 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하여 최소 60일의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등으로 시정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