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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은 2012. 8. 2.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중간정산처리라고 주장하는 업주가 간혹 있는데, 이경우 그 주장이 유효하려면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과 당해 퇴직금의 금액이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사실에 대한 근로자의 합의 또는 요구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위 퇴직금 포함 급여 지급이 퇴직금 선지급으로 유효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나, 차후 회사와 퇴직금 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소지는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