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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지급일로부터 2주뒤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의 행정지시 등을 통해 사건이 일단 종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형사입건이 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단계에서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통해 추후 집행 재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판결에 기해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