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 등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업주에 종속적인 관계로 임금을 기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는지를 봐야합니다. 다만, 종송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가 단순히 업주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것만 가지고는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근무 상황 자료' 등을 바탕하여 내방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