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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미지급

2019-02-07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에 따라 소액체당금 신청 및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 부채가 많다손 치러다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시기에 회사의 자력에 관계 없이 일단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관련하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