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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019-02-07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지급일로부터 2주뒤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의 행정지시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형사입건이 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