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권자로 등록되었다 하여도 우선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여 선순위 배당 후 잉여금이 있다면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기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를 통해 체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