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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퇴직금 미지급 건 문의 드립니다.

2019-02-01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측에서 업무과실 등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러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과실에 있어 사측의 감독책임 역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관련 업무상과실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등에 관하여는 유선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소액체당금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퇴사한 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사업을 행했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 신고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선상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진행 방법 등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