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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란 신청자의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의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종국판결을 받고, 확정 판결일 1년 이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의 판결이 있어야 하며, 소액체당금 액수는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2019. 7. 1.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보도가 있지만, 그 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