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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억울합니다.

2019-01-30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불복을 위해서는 을 원인으로 부정수급액반환명령문을 받게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부정수급액반환명령문 첨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심사청구 단계에서 귀하의 주장이 기각된다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