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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성립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회사의 강압 등으로 근로자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해고로 볼 수는 있지만,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해고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