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등에 관하여는 사내 규정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나,
우리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7조]등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직 전환 내지 통상업무 우선 채용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를 종사하는 정규직 등 근로자와 차별을 금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