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직 위로금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예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