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바로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적법한 해고의 절차 및 사유가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