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 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성을 전제로 일단 노동청 진정을 해보시고, 여의치 않다면 용역대금 청구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