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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위 조문에 따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 50% 내지 100%의 가산금을 수당으로 받게 되지만, 수당 등 청구의 경우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