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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019-01-1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 등은 홈페이지 상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드립니다.

임금 일할 계산은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식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