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리고,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대표와 별도의 임금피크제 적용과 관련된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 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법(근로기준법 97조 1항 등)으로 의무화되어있습니다.
2015. 12. 15.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임금피클로 인한 임금삭감의 경우는 중간정산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바, 임금피크를 시행하면서도 사내 규정을 들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회사의 태도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다툴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사내 규정 마련 등을 촉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시고, 계속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로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