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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기업이 근무기간 및 형태 등과 급여를 기재한 계약서를 말하고, 그 명칭이 연봉계약서이든 근로계약서이든 실질 내용이 위와 같다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제공에 대한 묵시적 합의에 따른 계약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재직으로 볼 수 있고, 3년 위탁에 따른 갱신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