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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기반사업위임 - 관련노동법질문드립니다.

2018-12-26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인의 경우 '을'의 근로자성이 인정될지가 문제되는 바, 우리 판례는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은 근무 형태 등을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합니다. 판례의 기준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근무 장소와 시간에 구속을 받는지?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질문의 내용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홈페이지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유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