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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해고예고보상
2018-12-2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해고예고수당은 [일용직근로직으로 3개월 이상 ,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자, 수습기간이 아닌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바, 선생님의 경우는 일용직으로 4개월 근로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수급요건 및 자격에 대해서는 사업상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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