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일이 특정되어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해고일 전이라도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통지의 번복 여지가 있을지 모르니 퇴사 처리 후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권고사직'보다는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도 그 권고가 일방적인 통보에 준한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직 권유의 정도 내지 강요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니다.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