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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퇴직금상담좀부탁드립니다

2018-12-1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은 신고기준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실제 지급 받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맞지만, 굳이 신고를 1년동안 미뤄서 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지만 업주와 잘 얘기하셔서 지급 일자를  유예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