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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할 것,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정할 것, 구조조정 50일 전까지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할 것] 등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른 구조조정 요건 하에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기에 임금피크 대상자라는 이유로 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