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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조직통합으로 인한 인원감소 및 직위변경

2018-12-06
1. 근로자의 지위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의 동의 내지 특별한 사정없이 단지 경영상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사안으로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이 건의 경우도 센터장으로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를 단지 인원감축을 이유로 하위 직으로 강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2. 부당전보 등으로 실질적인 사직의 강요가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측이 해고로 인한 문제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는 물론이고 권고사직의사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계속하여 사측이 사직을 강요하며 부당전보 처분을 변경치 않는다면 구제신청등 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