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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통상임금관련문의입니다.
2018-11-2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선생님의 경우 지금 시점에 통상임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내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의 소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지급에 관한 내용을 확인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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