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임이 분명하며, 한달 후에 쓰기로 했기에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급여에 있어서도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미반영된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이 역시 임금 체불의 한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