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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퇴직금관련
2018-11-27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 7. 이후 법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통해 2중으로 받아간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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