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건설현장의 도급 관계에 대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느데, 이 법에는 [수급인(수급사업자)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의 도급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각 소멸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담분의 경우도 A회사와 샷시 사장 모두에게 일단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