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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법
2018-11-22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퍼세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연차 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년)/2 로 계산 후 나머지를 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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