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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2018-11-20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이기에, 퇴직전 급여를 확인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급여의 명칭이 아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로 지급하는 금원은 모두 포함될 수 있기에, 숙식비라는 명목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시 이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숙식비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급의 근거나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할 때에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의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하나,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신고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나의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