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해고 뿐만 아니라 임금의 삭감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역시 임금 삭감이나 강등 조치에 대해 회사측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당전보 및 임금 삭감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