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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을 받고 싶어요

2018-11-08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인 회사의 재산과 개인인 대표자의 재산은 별개이기에 회사에 대한 법인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해 대표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회사가 도산을 한 것은 아니라면 비록 사무실이 소호 사무실로 옮겨 규모를 줄였다 할지라도 회사의 매출채권이나 임대보증금 등 집행 가능 재산에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