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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입니다

2018-11-0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요건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것이 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형령 3조 6호의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러한 사유라 하더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은 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