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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최저임금미만 차액청구

2018-10-30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진 금액을 말합니다.
수당 등의 경우는 그것이 정기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