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노동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YK 노동법률센터
logo
노사공감 소개
선택
구성원소개
선택
업무분야
선택
온라인 문의
선택
조력 시스템
선택
승소사례
선택
TEL 1688-0621
노사공감 소개
노사공감 YK 인사말
오시는 길
노사공감뉴스
구성원소개
구성원소개
업무분야
민사
노동위원회
행정
형사
온라인 문의
온라인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조력 시스템
조력 시스템
승소사례
승소사례
판례
자필후기
온라인을 통한 노사공감YK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온라인 문의
답변완료
퇴직금 및 최저임금미만 차액청구
2018-10-30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진 금액을 말합니다.
수당 등의 경우는 그것이 정기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목록
1:1 실시간 상담.
1688-0621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상담 신청
전화 상담
모바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