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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8. 8. 6.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는데, [휴게시설 면적은 1인당 최소 6평방미터를 확보, 냉난방 환기서설 등을 설치할 것, 옥외 작업장의 경우 그늘막 내지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실에는 등받이 의자, 탁자, 식수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시설은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 도보로 3~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지침에 비춰 볼 때 위 사례의 경우 노동부가 정한 휴게시설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