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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임금체불

2018-10-2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면,
1.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협의로 기소가 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진정 후에도 계속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 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의 사실과 피해액 ,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이를 인정받기 이러울 것입니다.
3. 폭언, 폭력에 대해서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증거 등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의료사고, 의료법에 관하여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가 아니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