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 안내 드렸습니다.
국내법인 소유의 해외법인 근로자에게도
[1.국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전출)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인근로자 채용에 적극 관여할 것(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소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2. 국내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을 관장할 것
3. 국내 회사에서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것]
등의 위 3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계 서류를 보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