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욧 YK법률사무소입니다.
직업안정법 제32조를 보면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법을 위반하여 직업의 소개 등을 이유로 금품을 취한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엄하게 벌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요구를 강요 받았던 사실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