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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을 비롯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주재하에 사측과 지급액과 지급 기한을 정하여 합의를 한 부분에 있어 휴게시간 등이 미포함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재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 손해액 등은 모두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2달 정도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과 이자의 지급으로 손해가 보전된다고 볼 수 있기에 따로 청구할 실익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