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급여담당자의 급여계산 착오에 의해 임금이 과지급 되었다면, 과지급받은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회사는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과지급받은 근로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 급여 반환청구의 기간은 '상당한 합리적 시기'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과지급을 입증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기에 반환청구 전 내부 회계를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