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제도와 체당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우선변제는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본문).
또한 위 우선변제규정에 별도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님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3년치의 퇴직금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이 역시 퇴직금 채권으로 우선변제 대상이 되며,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