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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답변부탁드립니다.
2018-10-11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 받으며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선생님의 경우 역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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