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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사항

2018-10-01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전체의 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등은 실제 지급하였던지 여부와 별개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퇴직금을 줄이기 위하여 부당히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삭감의 경위와 사정 등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부분은 아니며, 종합적인 사정을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될 영역이라 전문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나의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