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2항에 따른 별표를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 중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대해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함'이라고 2할이상의 저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전 상당기간(6개월 이상) 발생하여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상담자 분의 회사 직원의 40% 이상이 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에 관련하여서는 체불퇴직금에 관하여 노동청 진정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에 기해 일정 요건 하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 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